김진의 전국농협로컬푸드직매장 협의회장(일산농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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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의 전국농협로컬푸드직매장 협의회장(일산농협 조합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업인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어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물리적 거리 감축에 따른 푸드마일리지 감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또한 먹거리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가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푸드플랜 정책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로컬푸드는 단순한 농가소득 증대와 유통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기능과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 증대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정부의 푸드플랜 정책의 정착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컬푸드와 관련 사업에 대해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 소비까지의 수직계열화가 필요하다.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이 연중 생산되도록 농가를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이 부족한 일부 품목은 지역 간 제휴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공단계에서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일산농협은 행복찬방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1차 농산물을 즉석 가공, 두부나 과일주스를 판매·운영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셋째, 유통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1일 유통방식을 유지하고 농가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되, 농협이 배송을 담당하는 등 배송시스템을 다양화하고 로컬의 지역범위를 시·군 개념이 아닌 권역개념으로 좀 더 확장해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판매단계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이외에 농가들이 가져온 로컬푸드 농산물을 집하, 저장, 포장, 온라인 배송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거점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일산농협은 로컬푸드 판매거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로컬푸드와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결합한 사업모델로, 서울 인근 수도권까지 로컬푸드를 확대·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소비단계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가레스토랑 운영과 체험·관광산업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로컬푸드와 관련된 법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상 판매시설로서 구판장의 개념만 존재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부지 확보 시 농지전용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규제로 인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레스토랑의 경우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전용허가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6차 산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농지전용의 허가 조건도 농협이 직접 직영을 해야 해 사회적 협동조합 등 기업에 대한 무료임대영업행위도 할 수 없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렵다.

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식량안보나 국민건강차원에서 농지수용을 통한 도시계획 정비 시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직매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회기반시설로 포함하도록 법이나 제도적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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