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사이신 기준 완화 공감대 '확산'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하 음폐분말)과 관련된 비료공정규격의 개선이 요구된다. 음폐분말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사이신 기준치를 완화하고 원료로 사용가능한 골분·어분의 종류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음폐분말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상> 혼란의 음폐분말 사용 현장

<하> 세부규정 어떻게 개선하나
 

# 캡사이신 기준, 취지는 살리되 완화해야

음폐분말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사이신의 기준치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음폐분말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외 유기질비료는 캡사이신 검사를 통해 음폐분말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불검출 기준은 kg당 0.01mg 미만이다.

제한적인 유기질비료에 음폐분말 사용을 허용한 건 일각에서 수입폐기물이란 지적이 있어왔던 외국산 유박의 대체와 국내 자원 재순환을 도모하면서, 골분·대두유박·가공계분 유기질비료 등 특정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즉 캡사이신 기준은 음폐분말의 원료사용을 허용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한이나, 기준이 너무 엄격해 공정규격을 준수하려 해도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해남 제주대 교수는 “캡사이신 기준은 음폐분말의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기준이나 현재의 기준은 조금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현 기준은 잔류농약의 최저기준만큼 엄격해 음폐분말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사용한 동물 뼈 등으로 만든 골분 등을 사용해도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병구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주무관은 “음폐분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한 다른 검사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단 업계의 목소리가 있어 기준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골분·어분 등 일부 원료 세부규정 마련해야

골분과 어분 등 일부 원료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동물의 뼈나 생선 가시 등을 건조·분쇄한 골분과 어분은 비료공정규격상 혼합유기질을 포함한 다른 유기질비료에도 사용가능하다. 그런데 동물의 뼈와 생선 가시 등이 배출되는 곳과 골분과 어분으로 가공·처리되는 곳이 다양한데도 비료공정규격에는 골분과 어분의 세부 정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 음폐분말을 사용하지 않고 골분과 어분 등만 사용했음에도 캡사이신 기준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용가능한 골분·어분 등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는 “비료공정규격에는 일부 유기질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그저 ‘골분’과 ‘어분’이라 명시돼 있으나 현장에선 여러 방식으로 가공·유통되는 골분·어분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골분과 어분 등도 음식물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가능한 골분과 어분의 종류를 세분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