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 기준 준수, 가축분뇨 처리 집중 점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악취 민원 농가
사육밀도 초과·밀집사육 지역
방역취약 농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5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섰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직원으로 9개 반 27명을 편성, 도별 전담관리제로 상시 운영되고, 축산 악취 민원 농가와 사육밀도 초과농가, 밀집사육 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축산 환경·방역 취약 농가가 집중점검 대상이 된다.

 

# 현장점검반 어떻게 구성됐나

현장점검반이 본격 가동된 것은 2018년 12월 31일 개정돼 올해 시행된 축산법 제51조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의 사육·이력관리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 악취·환경 관리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점검반으로 구성,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 무엇을 중점 점검하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장점검반은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를 비롯해 농가 준수사항 등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도를 통해 바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관련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우선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개월 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 돼지 61농가, 젖소 5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들 점검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인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정보를 통한 사육마릿수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지자체 현장확인을 거쳐 지난 4월 30일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농가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문성을 갖춘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의 상시 점검을 통해 축산현장의 축산악취,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인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축산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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