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러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가격 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된다. 올해 임업분야 지원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지난해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한-베트남 자FTA 발효일 이전부터 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밤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지원 제한 요건(농업 외 소득 일정 규모 이상, 부분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오는 31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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