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코로나19를 비롯한 긴급상황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달곤 의원(통합당, 창원진해)은 지난 6일 재난·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적용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일 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18등급으로 세분돼 있고, 농기계의 상태와 지자체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15% 이내’로 제한돼 무상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 지난 3월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을 마련해 임대료 조정 비율을 농번기에 15%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농가경영 부담을 덜기에는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커지자 ‘재해복구 등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은 “재난·재해 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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