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보고서는 현 농협중앙회 조직을 당장에 별도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제기되는 혼란이나 막대한 자본금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별 안이 제시돼 있다.
특히 1단계는 현재 중앙회 조직을 지도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본부 등 4개 사업본부로 나누고 인사와 회계, 사내자본 등을 명확히 분리해 별도법인에 준하는 독립사업본부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에 따라 분리할 경우 각 대표이사가 소속 본부별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며 사업본부간 직원의 순환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각 사업부문간의 자금흐름에 대한 차단벽을 설치해 별도의 법인에 준하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돈 될만한 사업''에만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책임경영체제와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자본금은 물론 회계와 예산이 분리됨으로써 수익모델이 없는 지도사업의 경우 현재보다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사업부문별로 이익의 일정비율이나 회원조합 출연금, 정부출연금, 차입금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적립하게 해 `지도사업운영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통과 금융전문가를 사외이사로 확충하고 이사회내에 각 사업본부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부문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은 부여된다.
대표이사 임명방식도 회장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회장이 추천하거나 시중 은행처럼 대표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복수로 추천하면 총회에서 다시 이들 중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 중앙회에 대한 일선조합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집행간부는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해임의 경우 대표이사의 건의에 따라 중앙회장이 한다. 다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기자명 임영진
- 입력 2002.07.08 10:00
- 수정 2015.06.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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