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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