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김동호 기자] 

전남지역 어업인들이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구역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과 (사)여수수산인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등 31개 어업인단체는 9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최종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존의 해상경계를 존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어업인에 따르면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는 판결에도 경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방 당시 존재했던 지방행정 구역이 법률에 따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자체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판결했으며 2015년 대법원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돼 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확인했다.

전남지역 어업인들은 “전남도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도 경계선을 해상경계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어업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전남 어업인들과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민과 여수 어업인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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