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립수산과학원(NIFS)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되는 진흙새우, 오사가와물레고둥, 깊은골물레고둥이 올해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 가공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식품공전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주요 어패류 및 해조류를 비롯한 1100여종 수산생물이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원료로 등재된 수산물은 어류 755종, 패류 148종, 갑각류 91종, 두족류 15종, 해조류 90종, 기타 15종 등이다.

수과원은 수산물의 이용 확대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국내산 수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숨어있는 식품원료용 수산생물을 발굴, 현재까지 20종의 수산물을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등재했다.

손광태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미등재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원량, 안전성, 식품성분, 식용근거를 입증하고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 수산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적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