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친환경 시설투자로 가축분뇨·악취 해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바이오커튼·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식 장치 어우러져

고품질 액비생산·악취제어 효과

 

▲ 리모델링 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위치한 해지음영농조합법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을 맡으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기홍 해지음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만나 민원의 대상이던 농장을 어떻게 탈바꿈시켰는지 들어봤다.

 

# 미허가 축사 적법화 리모델링 모범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제11조 1항’은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지음영농법인은 가분법 시행령 제7조 2항과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를 경북 고령군수로부터 2018년 3월 13일 허가 받은 뒤 지난해 12월 2일 처리시설 저장조 200.1㎥를 저장조 58.5㎥ 1개와 157.49㎥ 1개, 퇴비사 20.2㎥ 1개로, 퇴비저장시설은 60.4㎥에서 80.68㎥로 각각 변경했다.

▲ 고속발효 등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이기홍 대표.

또한 호기액비화 200.1㎥에 더해 액비저장시설을 200.1㎥ 신설했으며, 지난 2월 7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공원을 비롯해 하천부지와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양돈장의 위치 때문에 리모델링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이기홍 대표는 뚝심 있게 계획한 것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미허가 부분이 절반인 농장을 인수하면서 친환경 시설에 대한 더 세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액비저장시설 등을 추가로 신설하고 무창돈사로 리모델링한 것은 누가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양돈장을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구나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악취 잡고 사육성적 향상도 두드러져

농장은 철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료빈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밖에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외부가 깔끔하게 리모델링 돼 있다.

▲ 리모델링 후 악취 등을 잡기 위해 돈사 외벽에 설치된 OH라디칼을 활용한 안개분무 시스템이 눈에 띈다.

흐린 저기압 날씨에 취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퇴비 야적보관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밀폐된 퇴비사로 인해 방문객의 시야가 불편하지 않았다. 또한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시스템, 24시간 자동 고속발효시설이 주목됐고, OH라디칼을 활용한 안개분무식 장치는 일정 간격마다 자동 분무되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 시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실제로 고품질의 액비 생산과 악취 제어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 안개분무 시스템 점검판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사육성적 향상은 물론 직원 복지 증진 등도 함께 해결되고 있다는 이 대표는 후보돈 순치돈사 80마리, 7~30kg대 자돈 2500마리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폐사율이 1%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반 고액분리 보다 쾌속으로 되다 보니 매일 10톤의 액비가 고속발효되고 있고 1개월에 3번 정도 액비살포지로 나가고 있다”며 “과거에는 민가로부터 민원이 다발했지만 OH라디칼을 활용한 안개분무, 액비순환, 미네랄 투여 등을 통해 지금은 밖으로 나갈 냄새를 잡는 것은 물론 고기의 잡내도 제거하고 육질도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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