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어장 개발사업자는 자금지원 혜택등 메리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근해어선의 해외 대체어장 개발이 적극추진되고 수산외교 교섭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해외 신어장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외 신어장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코자 시·도별 사업물량을 배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사업자 선정과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물량배정은 4개시·도에 67척 25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이번달 안에 근해어선 해외 신어장개발 안내서를 발간 배포하는 한편 관련 수협과 어업인대표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입어대상국 주한대사관의 상무관을 초치해 입어국과의 어업협력 방안과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 국가어업위원장을 초청해 러시아극동수역에 보다 많은 우리어선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쿼터 확대등을 금명간 논의키로 했다.
이번 해외신어장 추진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신어장 개발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독점적 입어권을 부여하고 해외생산자금 지원한도(40∼50%)의 규모를 20%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근해어선의 경우 부산 4척 3억5천만원, 전남 2척 2억원, 경북 44척 2억5천만원, 경남 17척 1억7천만원등 모두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입어대상국 장관 및 고위관계자등을 초청해 수산외교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 남방참다랑보존위원회(CCSBT) 가입 추진등 국제수산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어장확보에 주력키로 했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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