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정책을 중심으로 농림예산을 소개하자면?
=지난 11월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농림부 예산규모는 8조 6689억원으로 올해 예산규모인 8조 1856억원보다 5.9% 증가한 것이다.
특히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5.2%인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 농림예산은 농산물 가격하락, 재해 등에 따른 소득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WTO/DDA,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체질개선과 기술향상,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농촌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농가소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500억원을 반영하고 2004년 쌀 재협상 등에 대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신규 도입(810억원)하는 한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금년보다 4781억원이 많은 1조 78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논농업직불제는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예산은 3929억원에서 4052억원으로 늘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본격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사과.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비도 70%에서 80%로 확대했고 건실한 경영체가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 경영회생지원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안전관리와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경지정리사업은 최소소요만 반영 올해 4556억원보다 줄어든 3416을 반영했고 비료, 농기계 등 생산관련 예산은 축소하여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유례없이 많은 주요 농림분야 법령의 제·개정이 이뤄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우선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이 취미 여가활동 목적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5ha)도 폐지했으며 농어촌정비법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개발주체를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비농업인도 농어촌휴양지를 개발 경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축산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악성가축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키우려는 농가는 반드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도록 개정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는 3%로 인하(종전 5%)하고, 상환연기된 부채를 조기 상환할 경우 납부이자의 30%를 환급토록 했으며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쌀소득 보전 기금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 인력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양성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3년, 3천만원→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했다.

◆ 지난 13일에도 대규모 농민시위가 있었지만 한·칠레 FTA에 대한 농업계와 정부간의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정부의 분석대로 정말 당장 큰 피해가 없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에 한 칠레 FTA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사과, 배는 FTA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양파 마늘 등 민감한 품목은 대부분 DDA협상 이후로 연기하였고,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제도를 확보하였고,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피해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추정방법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피해가 많다는 포도의 경우 현재 46% 관세에 6000톤 가량이 수입되고 있다. 반면 관세가 17%(11월∼2월 : 7.8%) 수준인 일본도 매년 7700톤의 칠레포도를 수입하고 있으나 더 이상 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입포도의 경우 이미 소비자들이 스스로 국산포도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어 시장자체가 차별화되어 있고 품질면이나 신선도면에서 국산이 우위에 있어,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칠레 FTA로 인한 피해가 몇 조에 달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산물 개방폭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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