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타결 등으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입된 농산물을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유통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생산자단체에 수입권이나 수입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생산농가들이 스스로 수급조절과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사)한국시장유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칠레 FTA 협상타결에 따른 과수생산자의 입장''에 관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포도 등 칠레산 과일류의 수입시기가 감귤·단감 등 국내 과일 성출하기와 맞물릴수 밖에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순영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10월부터 감귤 출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칠레산 포도 마저 수입된다면 가뜩이나 품위 저하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감귤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도 진주단감원협 조합장도 “단감의 경우 성출하기가 9월 말에서 11월 초임을 고려할때 칠레산 포도 수입시기와 겹쳐 소비 대체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윤수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상무는 “사과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후지종이 일본을 통해 미국으로 재배기술이 전파, 칠레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 결국 외국보다 상품화율이 낮고 규모화되지 못한 국내 농가로서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품종·재배·저장기술 개발과 공동출하·공동계산 확대, 산지 조직화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는 한편 대체작목의 개발로 재배면적을 축소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된 출하단체에 집중지원해 육성시키는 한편 산지농협에서 마케팅 기능을 전담케함으로써 산지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시장 개방화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을 막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일과일을 도매시장 상장을 통해 유통시키던지 수입상 물량을 도매시장에 출하금지토록 해 투명한 유통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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