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제 지급 위해
지급실적 조건 추가 돼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 소지

전농, 전면 재개정 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공익직불제가 위헌 논란에 빠졌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급실적 조건이 추가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더민주, 해남·완도·진도)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 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포함돼 일부 농업인들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공익직불제가 시행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졸속추진된 공익형 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공익직불제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법 개정 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정부의 조급함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위헌 소지까지 언급되고 농촌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재의 제도를 고집할 게 아니라 전면 재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쌀생산자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원인으로 농업들과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농업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대로 늘려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와 선택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했음을 강조하며 향후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거쳐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돼 4차례에 걸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 등에서 세부조항이 면밀하게 검토됐다”며 “세부시행 방안도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학계 등이 포함된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지급대상 기준과 관련해서는 예산제약 하에서 가장 최근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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