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달 1일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가 암초를 만났다. 문제의 발단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불거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과 함께 지난달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신청건수는 115만 건으로 전체 대상농업인의 96% 가량이 신청했다. 접수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로서는 내심 만족스런 결과였다.

하지만 0.1~0.5ha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의 대상농업인 기준이 문제가 됐다. 기준을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농업인단체들이 부당성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여당 의원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윤재갑 의원(더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7일 정부 공익형직불제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급 대상을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한 것은 수급 대상자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점도 위헌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해 농업인단체들은 정부의 불통(不通)’을 비난하며 공익직불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농식품부는 난감한 입장을 표하며 대외적으로 지급 요건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와 농업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법률 통과 이후에도 직불제 개편협의회와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지급 요건과 관련해 제도의 안정적 설계와 정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직불금 개편전의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24000억 원이라는 예산 제약 하에서 가장 최근의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하며, 기존에 지급 받던 대상을 배제하거나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윤 의원이 제기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공익직불제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시행 이후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다만 한정된 예산 하에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공익직불금 예산 24000억 원은 지난해 직불금 예산보다 1조 원, 지난 5년 평균 지급액보다 7000억 원이 많은 수준이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시선이 고울 수 없다. 여기에 잇따른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2022년이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정부와 농업인들은 한정된 예산의 제약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농업인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방안도 찾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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