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4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하고 식량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혼란 방지와 선택권 보장,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인 소비기한(Use by date)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기한 도입을 두고 국내 식품·제조업계, 특히 우유를 취급하는 낙농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식량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제도 도입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제도가 도입됐을 시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낙농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제품 유통과 보관 온도 규정(식약처 식품공전)0~10도인데 이는 캐나다(4도 이하), 미국(7도 이하), 호주(5도 이하) 등 선진국 보다 덜 엄격하다. 그러나 국내 유통점 중 상당수는 이 같은 온도 기준을 초과해 냉장매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변질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기한 제도가 섣불리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을 지킨다는 제도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그동안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이라고 믿고 구매했던 국산 우유를 기피하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소비기한 도입만큼은 국내 낙농업계를 비롯한 식품 제조·유통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유통능력이 떨어져서 소비기한 도입을 안 하나라고 보는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안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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