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자연재해에 대해 농어업인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자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전국적으로 7만4204호에 달하는 농가, 4만8612ha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 냉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피해농가의 경제적 타격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특히 보상률 약관 변경은 농업은 생계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심의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각 부처 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보험가입자인 농어업인은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농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다”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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