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환경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의미한다. 축산법의 이 같은 정의를 보면 축산환경을 얘기할 때 축사의 설치·운영과 개선을 비롯해 축산악취와 분뇨처리 관리 등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축산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축산악취 관리 농가 전국 107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악취와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에 대한 1차 점검 결과 모두 507건의 미흡사례가 확인됐다고 한다. 대표적인 주요 미흡 사항을 살펴보면 축산악취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507건 중 39.3%를 차지했고, 질식사고 예방 미흡 15%, 축사 주변 청소,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위반 등이 14.2%, 소독·방역 관리 미흡은 12.8%,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10.9%, 폐사체 관리 미흡 6.5%를 각각 나타냈다.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도 7(1.3%)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을 통한 위반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돈사 슬러리피트 내 분뇨를 장기간 쌓아두면 당연히 냄새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악취저감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액비 저장조가 열려 있을 경우, 축사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냄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퇴비사 내부에서 폐사체를 방치하는 경우도 냄새는 물론 방역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농가 현장에선 차광막과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단순히 물을 뿌리는 행위만으로는 악취를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H라디칼을 활용한 안개분무나 액비순환, 미네랄 투여 등 복합적인 방법과 시설이 적용돼야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등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신발소독조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위반 사항을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출입통제 안내판이나 차량진입 차단바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시간을 주고, 울타리 설치나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설치기간을 고려해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상의 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의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와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간다고 한다.

축산악취와 분뇨처리는 농가 현장에서 민원과 지역갈등의 주요 소재가 되면서 가축사육제한 거리, 축산악취 배출시설 관리, 악취 측정·모니터링, 사육권, 양분관리 등 다양한 논의가 최근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현장에서 보다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규모화된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원순환농업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농가 스스로도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관리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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