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해수부는 농수산물중 일부 품목이 부류가 다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관행을 고려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 지정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 거래품목으로 추가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선해조류가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이같은 문제를 인지, 포장된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수부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류를 나눠 놓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전달, 개정안이 철회됐다.

해수부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이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농안법 시행령을 개정, 신선해조류의 청과부류 거래 등 시장의 거래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농안법 시행령 개정은 신선 해조류, 건과일 등 일부품목의 타부류 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농수산물 유통업계에서는 현재 위법한 상태에 놓여있는 일부 품목의 거래관행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동시에 시장 개설권자의 권한이 과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장의 거래현실을 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개설권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개설권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이 과도해질 경우 도매시장이 재래시장처럼 운영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적절하게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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