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검사 의무사항 아닌

일반 양돈장서 돼지 이동시

질병 전파될 가능성 높아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양돈장에서 자체 수입한 종돈을 타 농장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양돈 산업 방역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식 종돈장으로 등록된 전남 해남 소재  태흥종축영농조합법인 해남 GGP 농장 전경.
양돈장에서 자체 수입한 종돈을 타 농장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양돈 산업 방역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식 종돈장으로 등록된 전남 해남 소재 태흥종축영농조합법인 해남 GGP 농장 전경.

 

국내 양돈장에서 자체적으로 종돈을 수입해 타 농장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질병 검사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방역상 심각한 허점이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에 따르면 FTA(자유무역협정)로 종돈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최근 3년간 종돈장이 아닌 일반 양돈장에서 캐나다,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지에서 종돈을 수입한 비율은 평균 35%에 달한다.

문제는 일반 양돈장에서 종돈을 수입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각 양돈장에서 자체 생산과 후보축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 종돈을 다른 양돈장에 비육돈으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임수 종돈업경영인회 사무국장(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팀장)종돈장의 경우 분기별로 질병 검사를 하며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일반 양돈장은 질병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양돈장에서 타 농장에 종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돼지가 이동하게 되면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양돈 산업 방역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돈업경영인회는 최근 열린 ‘2020년 한국종돈업경영인회 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종돈은 방역 관리가 된 종돈장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육농장에서 생산한 돼지를 종돈으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에 따른 종돈 생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측면의 행정 권고와 지도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할 것을 정식 건의하는 것은 물론 종돈 수입 창구를 종돈업경영인회로 일원화해 종돈 수입 시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종돈업경영인회는 이사회에서 핵군 유전자연구센터와 공동 GGP(종돈생산용모돈) 건립 추진 안건을 상정해 가결,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담당하고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 건축비는 종돈업경영인회 회원들이 출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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