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면허 심사평가제도, 2025년 8월 시행
대기업 양식업진출 허용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양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827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우선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자 시행을 5년 유예, 20258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과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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