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농협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춘안)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의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고 원활한 수강을 위해 온라인 지원반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관내 21개 지역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지원반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들에게 교육 매뉴얼 제공, 홈페이지·모바일 접속 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수교육 기간은 축산업허가자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산업등록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보수교육 미수료시 과태료는 허가자는 100~400만 원으로 등록자는 50~2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이 강화돼 축산관련종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형숙 안동봉화축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대상자에게 온라인 수강을 안내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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