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수산자원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설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조치는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4월 한달간 살오징어의 정치망어업의 금어기로 설정하고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기존 12cm에서 15cm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20cm로 신설하되 시행후 3년간은 17cm를 적용한다. 청어의 금지체장도 20cm로 신설되고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달간 금어기를 설정한다. 더불어 감성돔의 금지체장을 기존 20cm에서 25cm로 강화하고 광어의 금지체장은 21cm에서 35cm로 강화된다. 대문어의 금지체중은 기존 400g에서 600g으로 강화되고 대구는 금어기를 116일부터 215일까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금어기가 기존 30cm에서 35cm로 늘어난다.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앞으로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어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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