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환경부가 연초박의 발암위험성을 알고도 1년 넘게 비료로 유통했다는 지적이다.

정철민 의원(더불어민주, 대전동)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7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담배 제조 후 남은 찌꺼기인 연초박이 암 발병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도 지난해 채소 생산을 위해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게 공급을 허용했다. 유통된 규모는 284.52톤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퇴비 원료로 재활용됐다. 올해부터는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1220.25톤 전량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소각하고 있다.

정 의원은 “환경부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1년 넘게 유통과 재활용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의 방관 속에 지난해에도 연초박이 여전히 비료 원료로 사용됐다”며 “익산시를 비롯해 전북도, 환경부, 농진청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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