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비롯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수협 관계자들에게 편지 송신
매달 선원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한 가지씩 정리 편지형식으로 발송 예정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선원정책과, 지방 해양수산청장과 선원 근로감독관, 전국 수협의 외국인선원 담당자 등 선원이주노동자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다에 붙잡힌 선원이주노동자 이야기 첫 번째를 발송했다.

편지에서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차별 당하고 있는 관행의 불법성에 대해 강조했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는 선원법이 적용이 되는데 선원법 제59조는 해수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수부 장관의 고시로 선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수부 장관은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적용의 특례를 두고 선원노동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어업인단체인 수협중앙회의 단체협약으로 결정해 왔다.

네트워크는 이같은 관행을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수부 장관이 선원의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수부 장관이 외부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선원법에 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결정 시 선원법이 요구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선원법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상의 균등한 처우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상노련과 수협중앙회는 내년까지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10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을 선원이주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위에 지적한 위법한 사항들이 시정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눈속임에 불과한 조치라는 것이 네트워크 측의 주장이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편지를 통해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위법적 최저임금 차별이 속히 시정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매달 편지를 통해 선원이주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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