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도입...소득안정·산림보호와 활용 균형 맞춰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을 가꿔 공익적 혜택을 국민들과 나누지만 임업경영의 자유를 제한받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업계의 다른 현안도 산림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업인총연합회는 11개 임업인단체로 구성된 조직으로 임업계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 회장으로부터 임업계 현안과 협회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임가소득 안정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돼야

최근 서삼석 의원(더불이민주, 영암·무안·신안)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업직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회장은 임업계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반영한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에는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육림업자,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 소유자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 내용 등이 담겼다.

그는 임업인은 수원함양·정수, 온실가스 흡수·저장, 토사유실 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산림을 장기간에 걸쳐 가꾸지만, 엄연한 사유재산인 산의 활용과 개발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농림어가 중 가장 낮은 소득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같은 작목을 키우는 데도 밭에서 재배하면 현행 직불금을 받고 산에서 재배하면 받지 못하는 등 정책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임업직불제 도입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임업직불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산림제도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산림청 협력 고무적

임업직불제 도입 외에도 임업계는 여러 산림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임업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 산림제도가 과거 산림녹화를 주 목표로 했던 시기에는 부합했으나, 벌기령이 지난 나무가 많아지고 산림을 활용한 복지와 관광에 대한 국민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과거 정부가 황폐해진 산을 녹화시키기 위해 산림 보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고 성과도 냈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인 산림의 경영에 제약이 따랐던 건 사실이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벌기령이 지난 나무들을 베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산림레저스포츠나 관광 등을 원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산에는 화장실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임업인도 산림의 난개발과 훼손은 용인하지 않지만 산림 활용에 관한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임업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산림제도를 정비해 산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2017년부터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의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산림청이 임업인들의 의견 개진을 적극 돕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연합회 9개 하부조직 구성해 임업계 컨트롤타워역할 계획

최 회장은 추후 계획과 관련해 전국 9개 도에 연합회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회에는 임업후계자, 산림경영인뿐만 아니라 조경, 양묘업자, 산양삼 재배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 최 회장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추진력을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음으로써 얻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임업인총연합회가 단체들로만 구성돼 있는 거보다 9개도에 하부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변하고 있는 임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임업인들 의견을 보다 원활히 규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림자원법과 산림보호법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임업인총연합회가 전국 임업인들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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