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3286613.

지난해 연근해에서는 어선어업에서 914229, 양식어업에서 2372384톤이 생산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3286613톤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에서는 이들 수산물을 얼마나 팔았을까?

사실 수산물을 얼마나 팔았나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하다. 수협에서는 경제사업=위판사업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위판 이외에 판매사업을 하는 조합이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서일까? 수협에서는 판매수협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농협에서는 농업인이 생산하면 농협이 팔아준다는 슬로건 하에 판매사업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농협이 추구하는 바를 무엇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협에서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위판장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판매의 영역처럼 인식하고 있다.

과거 식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생산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제 값을 받고 팔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어업인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히려 풍어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수협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어업인의 수취가격을 중도매인 손에 맡겨놓고 있다.

수협이 위판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어업인단체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개선도 요구하지 않는다. 수협을 제외한 최대 어업인단체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수협에 수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수연의 한 청년회원은 수협이 왜 수산물을 팔아줘야 하는지 되묻기도 했다.

수협은 그저 어업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수협법은 수협의 존재 목적을 조합원의 어업생산성 제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판로확대와 유통원활화, 자금·자재·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법이 규정한대로 조합원을 위해 수산물 판매에 나서는 판매수협이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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