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총 약 9만1195톤…이 중 48.3%인 4만4081톤 폐 어망어구에서 기인
자망 2만6000톤, 통발 1만5000톤, 해상양식업 2000톤, 안강망‧낭장망 800톤 등
위성곤 의원,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적 투기방지 대책으로 전환해야”
초목류를 제외한 어망어구가 전체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48.9%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과 양식장의 연간 적정어구 사용량은 5만1000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만1000톤으로 추정되고 이 중 23.5%인 4만 4천톤이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수거량은 1만1000톤에 불과해 매년 3만3000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망어업의 경우 적정사용량은 2만7000톤인데 반해 실제 사용량은 8만1000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2%인 2만6000톤이 버려지고 있다. 또한 통발어업의 적정사용량은 9500톤인 반면 실제사용량은 2만9000톤이며 이 중 51%인 1만5000톤이 버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강망‧낭장망의 경우 적정사용량이 600톤이나 실제사용량은 5배인 2만7000톤으로 이중 800톤이 버려지고 있으며 해상양식업은 8800톤이 적정사용량이나 실제로는 1만2500톤이 사용되고 이 중 2000톤이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적정사용량만 지켜도 어망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의 폐어구 대책은 수거중심의 사후처리에 그치고 있어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어구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전예방적 투기방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