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네이버, G마켓, 카카오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농축수산물과 음식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토대로 농축수산물과 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은 128톤으로 최근 3년 간의 위반물량을 합한 93톤보다 1.37배나 많았다. 특히 네이버(10만7180kg), G마켓(1408kg), 카카오커머스(660kg) 등의 순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이 많았다.

또한 지난 3~4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집중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김치류(56건), 돼지고기(49건), 쇠고기(36건), 쌀(26건), 콩 가공품(26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윤 의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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