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구형 농기계가 신형 농기계로 둔갑판매 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 제조연월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연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정보가 표시된 형식표지판을 본체와 엔진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 등으로 제작돼 탈부착이 용이해 기존 형식표지판을 제거한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원래 제조연월을 알 방법이 없다.

이를 악용한 일부 유명 농업기계업체에서 대리점에서 조작된 제조연월 형식표지판을 바꿔달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어,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농업인은 원래 연식의 농기계 보다 제조연월이 조작된 농기계를 더 비싸게 구매한 셈이 된다.

실제로 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최근 5년 간 평균 농기계 판매대수가 3만5000대이고, 판매액이 8000억 원에 이르지만 이중 제조연월이 조작된 농기계 판매대수와 판매액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고, 최근 5년 간 사후검정 시 형식표지판 미부착이나 재질 변경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적발했음에도 형식표지판 갈이를 통한 제조연월 조작 적발사례는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제조연월 조작 농기계 판매에 대해서 제도적 허점으로 적발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었던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을 타각하는 방법으로 제조연월 조작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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