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국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임직원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손쉽게 대출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 원까지, aT는 금리 1.6%에 최대 1억 원까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마사회는 2.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한 3개 기관 모두 대상 물건의 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도 문제라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규제가 실시된 문재인 정부 들어 3개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고,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도 13건이나 있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는 15건이었다. 마사회도 30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구입 대출이 24건이며 이중 10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다.

김 의원은 “3개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을 해준 건수는 총 128건으로 대출금액은 137억 원을 초과한다”며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정부가 나서 조사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출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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