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일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어획실적을 스마트폰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은 어획실적을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이나 무선(음성)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해 왔고 조업일지도 매번 수기로 일일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수산 선진국들은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어획실적 보고체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해수부도 201611월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 이후 이용자 시험과 시범적용 등을 거쳐 올해 5월 전자어획보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기능은 현재 510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알리미응용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어업인이 프로그램 내의 위치 및 어획보고메뉴에서 어획량과 조업시간만 입력하면, 위치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전자 어획실적 보고가 이뤄지면 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간의 어획보고 이력조회도 가능해져 어업인들이 전자 조업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대상 152척은 전자 어획보고 시스템을 필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시범사업과 연계해 필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응용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기존의 서면보고나 무선(음성)보고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CCTV와 결합돼 어업인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 어획량 보고 시스템 구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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