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만9896톤 VS 중국 74만4393톤
한중어업협정 체결 19년간 양국 EEZ내 어획량 12배 차이, 입어 척수도 7배 달해
한중어업협정 내 명시된 수산자원 보존 노력, 중국의 과다한 어획량과 모순돼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2001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후 올해 6월까지 19년간 양국 EEZ(배타적경제수역)내 어획량은 중국이 한국보다 12, 입어 척수도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어업협정 체결 후 어획노력량 및 실제 어획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6월 이후 올해 6월 최근까지 한중 양국이 상호 EEZ에서 실제 어획한 어획량은 우리나라가 59896, 중국이 744393톤으로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은 합의 대비 실제 어획량도 4.9%(합의 1212000, 어획 59896)에 불과했으나, 중국의 어획할당량 대비 실제 어획량은 54.4%(합의 1368730, 어획 74439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 양국의 입어척수도 한국은 3978척에 그쳤으나, 중국은 27739척에 달해 중국이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 대비 실제 입어한 비율도 한국은 13.6%(합의 29296, 입어 3979)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80.1%(합의 34618, 입어 277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해 수산자원에 대한 권리는 한중 양국이 모두 동등하다중국의 과다한 어획노력량과 어획량은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당초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의 EEZ 면적은 한국 65071.5, 중국 65405.3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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