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진행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사가 중도매인의 정보와 응찰가격을 보면서 경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에 응찰가격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출하자들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산물 경매에 수 십 명의 중도매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유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공사가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을 포착했다고 하면 해당 경매사를 징계조치 하고 출하자들의 담합 의혹 우려 입장을 도매시장법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같은 과정 이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는 담합 가능성만 보고 그간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대표했던 경매방법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가락시장에 전자경매가 도입된 직후부터 전자경매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던 서울시공사가 경매사와 중도매인과의 담합 가능성 등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자경매 과정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담합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보고만 있었을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경매사는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 등의 고유기능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경매진행방법이 개선될 경우 경매사가 고유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서울시공사는 경매진행방법 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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