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장인식 기자]

경상북도는 2021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650억 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군 사업으로 430억 원, 농촌지역 청년농업인 조기 정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141억 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9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개인은 2억 원, 단체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관할 읍··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과 시설자금(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1993년부터 도, ·,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지난 8월말까지 2335억 원을 조성하고, 도내 농어업인(법인 등) 12141명에게 6160억 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농어가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지원하고, 올해 기금이자 1%를 감면했으며, 기 융자 중인 기금 1001억 원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농어가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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