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품질검사에서 4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불량 비료업체가 있는 등 비료 품질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토양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유기질비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4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하지만 형식적인 품질검사만을 진행, 부적합 업체의 개선이나 재발방지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0년 기준 1076억 원 규모였던 비료 시장은 지난해 9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와 함께 불량비료 적발 건수는 2014년 76건에서 올 상반기 57건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농진청의 방관자적 태도가 원인으로, 농진청이 비료 품질과 유통점검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검사 결과와 유토점검 결과를 공급기관인 농협에 통보만 할뿐 해당업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의 경우 비료업체 14곳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에 사용해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통보만 기다릴뿐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영업정지와 참여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다시 유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지금까지 4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납품하고 이는 업체가 있다”며 “부정·불량 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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