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과 품질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관련 기관과 업계의 자성이 요구된다.

일례로 지난 13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 등은 부산물비료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유기질비료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캡사이신의 농도를 확인하는데, 이 캡사이신의 기준치를 넘어선 업체를 적발했음에도 패널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부산물비료 품질검사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진청의 불량비료 적발 건수가 201476건에서 올 상반기 57건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품질·유통관리를 제대로 못한 업체를 적발하더라도 후에 적법한 처분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소홀히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품질관리를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언론에선 포장되지 않은 부산물비료 수십 톤을 산지나 하천변에 야적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농지에 매립하는 등의 행태가 매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포된 퇴비라도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사례도 언론에서 매해 소개되고 있다.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 주체 모두가 자성해야 하는 시기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에선 최근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을 제한하고 비포장 비료 공급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도 비료의 악취저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물비료에 대한 여론의 성토가 이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법령을 위반하는 제조업자는 물론 성실히 법을 준수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비료제조업자도 힘들어진다. 무엇보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농업인과 시민은 물론 산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끊이지 않는 부산물비료 사건·사고를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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