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축산농가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을 30ppm으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기간을 오는 1231일까지 부여하면서 퇴·액비 제조시설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유예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이 이와 같은 사항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명령, 3차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문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바라보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선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는 원료, 주성분, 수분함량, 부숙 여부 등이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법과 제도 등을 신설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 당시 이해당사자인 대다수의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축산농가, 농협 등은 지자체에서 공문이 발송된 이후에야 뒤늦게 신고시설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시행규칙 개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단백질 공급 산업으로,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등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축산물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안보 위기를 대응해 나가야할 이 때, 과도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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