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국내 4만여 양봉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 양봉 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법률이 국내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기대감도 잠시,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조금 더 지난 현시점 양봉 농가들은 법률에 명시돼 있는 농가 등록 의무 조항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양봉업의 경우 꽃이 개화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며 꿀을 채취하기 때문에 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별한 부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법률에 명시돼 있는 농가 등록 의무화 조항에는 양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오는 30일까지 농가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법률 시행 이전에도 관련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등록 기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타 축종에 비해 비교적 소외됐던 양봉업은 양봉 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 같은 처사로 인해 높아져만 갔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국내 양봉업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양봉 산업 육성법이 되려 농가에게 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꿀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만든 법률이 농가를 옥죄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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