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품목 쌀·고추·마늘 등 양허제외…추가개방 최소화
소주·막걸리·사과·딸기 등 수출 유망품목 관세 감축 또는 철폐
수산분야 소폭개방
수입확대 영향 줄이는데 주력

[농수축산신문=박유신·김동호 기자]

지난 15일 서명한 RCEP은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돔, 가리비 등 민감품목의 양허가 제외되고 FTA대비 추가개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설명이다. 사진은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대.
지난 15일 서명한 RCEP은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돔, 가리비 등 민감품목의 양허가 제외되고 FTA대비 추가개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설명이다. 사진은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묶는 거대 아시아 경제권이 탄생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4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8년간 진행해 온 RCEP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RCEP에 참여한 국가들은 점진적인 수출입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RCEP에 담겨진 농수산업부문의 협정 내용을 정리했다.

# RCEP 추진경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ASEAN+3(한국·중국·일본))와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 논의로 진행됐다.

201111ASEAN에서 정상회담시 ASEAN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된 RCEP2012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한 후 201211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135월 협상을 개시해 지금까지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4일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에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어떤 내용이 담겼나

농업부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 민감품목 기존 관세 유지

이에 따라 핵심 민감품목인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45%)와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인 바나나(30%, 24100만 달러), 파인애플(30%, 7900만 달러) 등의 품목은 기존의 관세를 유지한다.

다만 일부 추가 개방품목은 관세철폐 기한을 10년에서 20년 장기로 두도록 했다.

구아바·파파야·망고스틴 등 일부 개방된 열대과일의 경우 관세 철폐 기한을 10년으로 했으며, 이미 FTA 체결된 중국과는 녹용(20%, 20)과 덱스트린(8%, 즉시철폐), 호주와는 소시지 케이싱(27%, 20)만을 추가로 개방했다.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

일본과는 타 FTA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 비중이 품목수 기준 72%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인 46%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방품목은 청주(15%, 15), 맥주(30%, 20) 등이다.

- 수출 유망품목 시장 접근성 개선

반면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인 소주·막걸리(일본), 사과·(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은 상대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이 4456만 달러였던 소주와 648만 달러였던 막걸리의 경우 향후 20년간 각각 16%, 42.4()의 관세를 감축하고 인도네시아는 사과·(5%), 태국은 딸기(40%)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했다.

수산부문

RCEP에서 수산분야는 소폭의 개방이 이뤄졌다.

RCEP에서는 새우와 오징어, ,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수산물에 대해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한편 기존에 FTA를 체결한 아세안, 호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는 추가 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 가다랑어··황다랑어·새우 관세 즉시 철폐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건조), 황다랑어(냉동), 새우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세안에 대해서는 2017~2019년 수산물 평균 총수입액 32600만 달러의 1.6%, 총수출액 29700만 달러의 97.9%가 추가됐다.

수입품목별로는 농어(치어)와 패류(종패)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타해조류(건조)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대서양 참다랑어() 태평양 참다랑어() 캐비아 대용물 등은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다시마(염장, 식용) 기타 다시마 대게() 톳 등은 20년에 걸쳐 철폐된다

수출품목별로는 가다랑어와 김, 황다랑어, 새우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RCEP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구 전갱이 기타수산가공품 기타연체동물 등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가오리 명태 넙치 수산물가공품은 15, 틸라피아 기타어류 등은 2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된다.

베트남은 2017~2019년 평균 수산물 총수입액 8100만 달러의 0.4%를 추가개방했으며 수출은 총 수출액 100%가 이미 한·베트남 FTA로 개방돼있던 터라 추가 협상은 없었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RCEP체결로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본 돔·가리비·방어 등 현행 관세 유지

수산업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국가는 일본으로 돔, 가리비, 방어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현행관세를 유지했다.

한국과 일본은 RCEP에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게 됐는데 양국은 모두 83%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중 수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2017~2019년 평균 총 수입액 14200만 달러의 2.9%와 총수출액 75400만 달러의 4.1%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 더불어 민감품목인 돔, 가리비, 방어, 명태, 우렁쉥이 등 주요 품목은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수입품목별로 보면 청어필렛(냉동)과 검정대구필렛(냉동), 민대구필렛(냉동)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이빨고기(냉동)와 바닷가재(훈제), 남방참다랑어(냉장) 등은 10, 캐비아 대용물과 눈다랑어(냉장), 새조개(냉동) 등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 수출품목별로는 천일염과 뱀장어(양식용), 방어()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볼락(냉동), 농어(냉장), 다시마(염장), 넙치류(냉동)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넙치류(냉동필렛)와 대게(, 냉장), 홍합(, 냉장), 병어(냉장), 해삼(염장) 등은 15년에 걸쳐 철폐된다.

- 환경챕터는 없어

RCEP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달리 환경챕터는 마련되지 않았다.

수산업계에 있어 환경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상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수산물 시장 개방보다 더욱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에서는 환경챕터가 마련됐다. 이들 협정에서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과잉어획노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등 국제 수산규범을 선도하는 규제들이 포함돼 있다.

RCEP 협정문에서는 이같은 환경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규선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RCEP에서는 CPTPP와 달리 환경과 관련한 조항이 없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생·검역(SPS)부문

위생·검역(SPS)부문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동등성·지역화 불인정 시 사유제시,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통지, 통보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됐다.

원산지부문

원산지부문은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 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WO) 또는 유사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또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는 통상조약법률에 근거해 앞으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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