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영 의원,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에 앞서 관리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허 영 의원(더불어민주, 철원·화천·양구갑)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따른 일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댐 방류를 포함 △저수지·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 기준 마련 △저수지·댐관리자에게 저수지·댐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시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긴급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시 벌칙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저수지·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 적용대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다른 저수지·댐과는 규모나 기능, 관리 방법 등이 달라 협의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태호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기획부 차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댐·저수지 관리자 처벌 조항을 논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할 건 저수지관리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라면서 “농업용저수지는 애초에 치수의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물을 빠르게 방류해 폭우 등에 대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3411개에 달하는 공사 관리 저수지를 한 담당자가 7~10개 관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차장은 “특히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폭우 피해와 함께 가뭄피해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어 안전관리 방안이 훨씬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책임 강화를 요구하려면 먼저 관련 예산과 시설의 보수 등을 선행해 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안에 처벌 내용도 담긴 만큼 농업용저수지 관리 현실을 신중히 반영해 단계적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실 측은 “해당 법은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댐·저수지 방류로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댐과 저수지 관리주체가 달라 빈틈이 있을 수 있는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처벌 조항이 담긴 만큼 관련 부처,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