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농가당 지출하는 한우자조금 2만 원 중 3000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사육농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자조금 출연금을 요구해보겠다는 것이 협회의 복안이다.

협회는 동의서를 통해 한우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시‧군의 협회 활동이 절실한 시점, 한우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자조금 중 3000원을 협회비로 거출해 지회와 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해 안정된 한우산업을 이끌어 가자고 호소했다.

협회의 이같은 활동에는 저조한 회비 거출률과 제자리인 협회 회원 가입률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에서 이른바 총알이 없어 싸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단체마다 입장은 상이하지만 자조금의 사업대행을 통한 수수료로 근근이 협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정확보는 협회를 움직이는 최소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한우협회의 입장이다.

사실 생산자단체의 협회비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함이 당연하다.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존립하는 생산자단체는 회원인 생산농가들의 권익을 위해 순수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라는 것이 사실상 기준 없는 무임승차자를 만들어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원확보를 위해 협회가 유통사업 등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자들이 스스로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조금을 거출했듯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협회는 전체의 생산자를 위해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협회는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늘 고민해야 한다.

모쪼록 생산자협회의 존립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책이 마련돼 그들이 여타의 압력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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