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촌 빈집을 철거해도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과 도시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자진 철거명령을 이행할 경우 빈집을 철거하면서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을 7년 간 기존 주택 세율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토지는 투기 목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변경돼 양도소득세가 기존 주택에 비해 높게 부과돼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려 해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쉽게 철거명령에 동의하지 못했다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빈집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42만 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37.3%53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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