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성명서


소비자 안전 위한 안전장치

로드맵 마련과

유통매장 냉장관리체계

점검 시스템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 심의 결과 유보된 가운데 소비기한 도입을 지속 반대해 오던 낙농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유보됐다.

이날 심의에서 여야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은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안건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온 소비기한에 대한 지적 사항들은 그동안 낙농 업계 등이 우려한 부분과 일맥상통했다고 밝히며 제도 도입 이전에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가지며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와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허술한 냉장 관리 실태로 인해 우유의 변질 사고는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 냉장온도를 현행 10도 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도 이하로 조정하는 동시에 유통매장 냉장 관리 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 의견이 없다이는 식품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가 직무해태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며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낙농 업계의 우려 사항을 거울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