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와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의무화(축산물위생관리법) △영업시설을 공유·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해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고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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