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경업금지계약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박 옥 변호사는 넷째 날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임·직원 채용 시 체결하는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 외 필요한 기타 계약으로 겸직금지 또는 전직·경업금지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의 부정공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또는 설사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종업체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겸직금지 또는 전직·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임이나 재직 중 ‘겸직금지계약’의 경우는 당연히 인정되는데요. 임원은 재임 중 ‘상법’상 경업금지 내지 충실의무와 같은 법률상 의무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재직 중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충실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임이나 퇴직 후 ‘전직 또는 경업금지 계약’의 경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직 또는 경업금지 계약이란 ‘임·직원이 사업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농림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임·직원이 직무상 개발한 정보의 경우는 영업비밀의 본원적 보유자가 있는 경우와 구별되는데요, 개별계약에 의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비밀의 귀속주체가 해당 임·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학력이나 경력에 비춰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과 기술, 경험, 거래처와의 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됩니다. 그 외 ①비공지성(비밀성), ②경제적 유용성 ③비밀관리성이 없어 부정경쟁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

수산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전직·경업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생각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써 임·직원과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든지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를 위한 경우 등의 경우는 사업주와 임·직원 간 겸직·경업금지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이나 퇴직 후 전직·경업금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과의 충돌 그리고 기업 간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제한됩니다.”

축산이는 임·직원의 퇴임이나 퇴직 후 전직·경업금지는 어떤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판례에 따르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해 퇴임이나 퇴직 후 전직이나 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이나 경업금지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니 계약 체결 당시 과도하게 긴 기간을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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