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개선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업종 대폭 확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생물 질병관리업무 일원화

새해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장된 수산물을 경매하고 있는 모습.
새해에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장된 수산물을 경매하고 있는 모습.

 

올해는 수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되고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더불어 어촌뉴딜300사업이 확대되며 어촌계원 가입자격이 완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수산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공익직불제 3월 시행

오는 3월부터는 수산분야에도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자원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경영이양직불)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수산자원보호직불)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과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친환경인증 직불)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조건불리직불) 4가지다.

지급요건과 신청 방법은 추후 해양수산부 누리집(mof.go.kr) 사업지침,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된다.

# 어촌계 가입자격 완화

오는 3월부터는 어촌계원의 가입자격이 완화된다.

해수부는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어촌계원 자격요건 완화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 어촌뉴딜300사업 확대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가 지난해 190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늘어난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지역의 재생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는 2019년 선정된 사업대상지 70개소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도별 투자계획을 담은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처음으로 수립, 낙후된 어촌·어항을 가고 싶고,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 TAC 대상 어업인 지원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적용대상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을 위해 융자예산을 지난해 827400만 원에서 올해 945000만 원으로 늘리고 TAC 참여어선의 증가로 대상어업인도 늘어난다. 융자지원대상자는 상·하반기로 분할 모집하고 TAC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한다.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법은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와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올해에는 살오징어를 비롯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이 조정된다.

먼저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이 12cm에서 15cm로 강화되며 4월 한달간을 정치망 어업에서 금어기로 설정한다. 가자미 4종은 20cm의 금지체장 규정을 신설하되 시행 후 3년간은 17cm로 적용하며 청어도 금지체장이 20cm로 설정된다.

삼치는 5월 한달간 금어기가 신설되며 감성돔은 5월 한달간의 금어기가 신설되는 동시에 금지체장이 기존 20cm에서 25cm로 강화된다. 넙치는 금지체장이 21cm에서 35cm로 강화되고 대문어는 금지체중이 400g에서 600g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참문어는 516일부터 630일까지로 금어기를 신설하되 시·도의 고시에 따라 51일부터 915일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금어기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대구는 금어기가 116부터 215일로 일원화되며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강화된다.

반면 강원도에 한정돼 있던 미거지 금어기는 사라지며 제주도 넓미역은 금어기 고시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노후어선 현대화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올해부터는 연근해어선의 사고예방과 어업생산기반시설 구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선망, 권현망, 쌍끌이에 한해 지원되던 현대화사업은 근해의 전 업종(21개 업종)까지 확대되며 연안어업에서는 연안복합, 자망, 통발, 개량안강망, 패류형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 또는 금지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스티로폼 저감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70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이를 통해 스티로폼 부표사용에 따른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양식장 환경을 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스티로폼 재질의 양식장 부표를 사용하던 어업인이 부표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할 경우 대체 비용의 35%를 지원받게 된다.

#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확대

수산물 소비쿠폰 사업이 확대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210억 원 규모로 실시된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사업을 390억 원 규모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된 전국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점 12000여개에 60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지자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11개 광역시·도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비급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설명절 할인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1일부터는 원양어선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어선원들의 임금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거나 임금지급 지연,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선원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거나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개선되는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은 1일부터 적용되며 해수부는 향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마련된다

다음달 19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다음달 시행되는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수산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수산가공품 생산 지원과 수산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식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수산생물 질병관리 업무 일원화

올해부터는 수산생물의 질병관리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중인 수산생물 질병방역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 수산생물의 질병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는 모두 수품원으로 일원화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수산생물 질병검사와 교육,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등 제반업무를 수품원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생물 질병관리업무 일원화는 오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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