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돌봄, 건강관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노인 돌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018년 기준 14.8%2010년 대비 3.31%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62.7%7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199920%를 넘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844.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 농촌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촌에는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인 면 단위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2019년 기준 76%에 달하고 지난해 기준 돌봄이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지역 농업인만 해도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몇 년 전부터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회문제이자 정책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그 돌파구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를 수행하는 민간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가 범 부처의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8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올 한해 농업·농촌의 돌봄과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지역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30개소였던 사회적 농장을 올해 14개 시‧60개소까지 확대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촌의 돌봄서비스를 사회적 농업,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제공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우선 농업은 농촌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며, 다양한 종류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농촌 내부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 대상자들이 농촌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기에 접근하기도 쉬운 장점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농장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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