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지난해 4월 냉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지역의 감나무. 파릇한 새순이 올라와 있어야 하나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 새순이 죽어 있다.
지난해 4월 냉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지역의 감나무. 파릇한 새순이 올라와 있어야 하나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 새순이 죽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중 과수 4(사과, , 단감, 떫은감) 적과전 사고 보상형 상품의 가입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이는 올해 상품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농업인의 기대가 모아진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농금원은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사업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과수 4종 적과전 사고 70% 보상형 상품의 가입 기준을 현행 ‘3년 연속가입·적과전 보험금 수령 없음에서 ‘3년 연속가입·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적과전 손해율이란 납입한 보험금과 적과전 사고로 수령한 보험금의 비율로, 이전에는 적과전 보험금을 소액이라도 수령한 내역이 있는 농업인은 과수 4종 적과전 사고 70% 보상형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 이를 앞으로는 납입 보험금 대비 수령 보험금 비율이 100% 미만인 농업인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0% 자기부담비율상품의 선택가능 대상도 3년 연속가입·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 연속가입·누적손해율 1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과수 4종 적과전 사고 보상형 상품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 사이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농금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정비를 위해 기존 보험 도입 품목 중 지역·품종 제한품목의 제한사유 분석, 확대 필요성 검토를 시행해 상품 확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시·군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요율 산정단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병식 농금원 보험1부 부장은 올해부터 적과전 사고 보상형 상품의 가입조건을 완화해 농업인의 실익 제고를 도모하겠다면서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시·군 단위에 거주하는 다른 농업인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순차적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은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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