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과 상생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포용적 회복과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중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도입배경과 유사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이익이 예상되는 산업분야에서 자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이익공유제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도 있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출연을 통해 기금을 만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향은 민간 경제계의 자발적 움직임과 참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꼽기 민망하다. 10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1조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난해말 기준 1242억 원이 조성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중 민간기업 출연은 266억 원에 불과한 부끄러운 수준이다.

코로나시대 포용과 상생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중요한 화두임에 분명하다. 이익공유제 역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 똑닮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함과 더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코로나시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을 위한 포용과 상생방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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